건강보험의 수가협상체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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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수가협상체계 과제
  • 병원신문
  • 승인 2012.03.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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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머리말

올해 병원급의 건강보험수가는 진통을 거듭한 결과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7%로 확정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5개 공급자가 수가협상이 타결이 되었지만 병협은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12년도 병원급 수가 인상률을 1.7%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 공동 노력 및 병원경영의 투명화 등이 부대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와 같은 결과의 발표 이후 회원병원에서는 협상에서 논의된 수치보다 낮은 인상안에 내부적인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수가인상안 결과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자율적 타결에 실패한 이후 건정심에서 높은 수치를 받아든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 공급자 유형별로 계약제가 도입된 지 3년차였던 2009년도에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2.1%로 최종 인상률이 확정되었다. 의협의 2.1% 수치는 수가협상 당시 공단이 제시했던 2.5%보다 0.4% 낮은 수치로서 건정심에서 확정된 것이다. 또한, 올해 병원급의 수가인상안도 병협과 타협안이 아니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제시한 수치라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제기되는 문제점

공급자 유형별 수가 계약제가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공급자 인상률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요양기관 유형별 2011년도 적용된 환산지수는 점수 당 의원 66.6원, 치과 70.1원, 한방 68.8원에 비해서 병원은 64.9원으로 낮은 점수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병원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비유형별 계약방식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병원유형을 보다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 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현행 건정심의 수가의결 구조는 건강보험법(제4)에 근거하고 있다. 건정심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구성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그리고 공무원 2인, 보험자 추천인 2인과 학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건정심의 주요역할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상위 위원회으로 수가계약의 결렬 시 조정역할인데, 현제는 조정기능은 배제되고 페널티 부과기능만 남아있다. 애초 건강보험법 도입 당시에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하였다. 이 명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심의기능만 남아있고 조정기능은 해가 갈수록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 수가계약제도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이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약자율에 반하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당사자 간 계약결렬 후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재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의견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는 정부와 의사간 협상의 의무화와 함께 분쟁조정의 의무화(보험자와 공급자 동수 위원)에 의해 충족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한국 건점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는 정당 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제도적인 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3. 맺음말

1999년도 공표된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조정기능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병원공급자는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타 의료공급자의 평균치보다 낮은 인상률에 대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소외감은 점차 박탈감으로 이어져 협상테이블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 심정이고, 올해는 그것이 실제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 건정심에서는 과거의 관례(?)처럼 페널티 룰(rule)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공급자와 보험자와의 협상관계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무릎을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즉, 현행 점당수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진료기술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정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산지수(단가)를 현행처럼 매년 계약하는 방식에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2~3년마다 일정비율을 고정계약하고, 해당년도에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비용요소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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