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별 의료법안 발의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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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별 의료법안 발의 평가결과 발표
  • 박현 기자
  • 승인 2012.0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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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전문적인 평가툴 만들어 의원들 입법활동 평가할 계획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8대 국회에서 의료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평가툴을 만들어 의료관련 법안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2월25일 의협 동아홀에서 '제33차 의료정책 포럼 의료계 총선·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18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의료관련 법안 5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사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정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정책의 평가기준은 △의사-환자 간 갈등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자율성(규제) △경영(수익성) △의료서비스 질 등 5가지이다.

그 결과 의사-환자 간 갈등은 8,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은 0, 자율성(규제)은 -10, 경영(수익성)은 -1, 의료서비스 질은 12로 평가됐다.

즉 18대 국회동안 발의된 의료관련 정책들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요소는 거의 없었고 규제강화 정책은 많은 편이었으며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들로 나타났다.

4개의 법안을 발의한 4명의 의원과 3개의 법안을 발의한 4명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J 의원의 경우 자율성이 -4, 경영 -4를 기록해서 규제도 심하고 수익성도 악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8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이름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통해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바람직한 입법행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향후 각 국회의원별·정당별 표결행태에 대해서도 평가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해 평가결과에 대한 순서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보완해 19대 국회의 의료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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