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4일 청구S/W인증제 실시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S/W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상용S/W사용기관은 S/W업체에서, 자체개발S/W사용기관은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구S/W공급업체의 S/W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부속 요양기관(Unix 체제) 및 자체개발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반송률을 낮추고 심사불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부문은 자기책임이므로 반드시 고품질의 S/W검사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움에 따라 자체개발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S/W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해 인증하고 해당 요양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항목은 명세서청구에 필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필수항목과 명세서반송이나 심사불능 등 요양기관 청구권 보호를 위한 권장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검사에 통과되도록 되어 자체개발 요양기관은 기존의 자기 S/W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0개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편리한 검사를 받게 됐다. 또한 검사를 받기위한 절차나 소요시간의 절약을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 방문검사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현재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13일 기준으로 145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되었고 그 중 82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63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63개 S/W에 대해서는 20052년 6월 3일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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