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형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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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형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특별법 제정
  • 병원신문
  • 승인 2012.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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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사태 선언하고 국민에게 외출 자제와 집회 중지 지시 강제력

일본이 강한 독성과 감염력을 지닌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월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성이 강한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시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외출 자제와 집회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국가 위기관리의 하나로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유행이 확인되면 정부 대책본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에게 외출 자제와 집회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다.

기업 등이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의 판매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물자의 부족을 막기 위한 강제수용 조치도 가능하다.

의료 종사자에게는 진료체제 확보를 위해 치료를 계속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해 약 2천만명이 감염됐으나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 증세가 가벼운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하지만 독성이 강한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형 등이 유행할 때 최대 64만명 정도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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