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진료과ㆍ4개 질환 대상 전문병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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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진료과ㆍ4개 질환 대상 전문병원 시범사업
  • 김완배
  • 승인 2005.05.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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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ㆍ20일 서울ㆍ대전서 설명회 개최
올 7월1일부터 1년간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외과, 소아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심장질환을 비롯한 4개 특정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이 기간동안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주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공동으로 19일과 20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28일사이에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6월중순에 시범기관을 확정한후 7월1일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분기별로 시범사업 평가업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올 7월이후 전문병원제도 도입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한후 전문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과 평가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방침.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진료과목 또는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 환자 진료실적이 40% 이상(안과 60% 이상)이면서 일정수 이상의 전문의와 병상, 그리고 진료지원과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가 작성한 시범기관 전문과목, 특정질환별 인력 등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문의 수의 경우 전문과목중 안과는 10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진료과는 8인 이상의 전문의만 있으면 된다. 특정질환에 있어선 8인 이상의 전문의를 보유해야 하는 심장질환을 제외하고 모두 4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병상 수의 경우 안과와 화상질환 전문병원은 30 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는 40 병상 이상이 기준이다. 나머지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질환, 알코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은 80 병상 이상 병원이 자격기준에 든다.

복지부가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나선 것은 전문병원제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나설 경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성과요소)을 도출, 전문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한후 전문병원의 유형을 검토할 예정이며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 앞으로 전문병원에 제공할 인센티브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병원의 개념 정립 및 인정기준의 적정성 평가자료 확보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발굴,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자료 수집, 분석, ▲전문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경제성 등 효과분석 의료체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공의 배정을 위한 필수 진료과목 의무개설로 병원관리와 시설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병원내 경쟁력있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을 선택 및 집중시킬수 있는 전문병원제도로 전공의나 진료수가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자원와 인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문병원제도 추진배경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으로 국내 중소 종합병원의 국제경쟁력을 육성, 발전시키고 소규모병원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고도의 표준화된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치료욕구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공의 지원기피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 등을 전문병원으로 집중육성해 국내 진료과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은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병원이 신청하면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신청 의료기관의 수행능력과 선정 평가내용 등을 검토, 최종승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시범사업 운영목적을 비롯,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 진료계획, 향후 전문병원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시범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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