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10.4~23)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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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10.4~23) 대상 확정
  • 전양근
  • 승인 2004.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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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10.4,21~22), 식약청(10.5~6) 등 피감기관 14곳, 2003 복지부 결산 지각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4 정기국회 국정감사일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0.4~23까지 20일간 보건복지부 등 14개 기관(3개 기관은 시찰)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결산심사보고서 내용을 놓고 논란을 빚다 처리하지 못한 2003년도 복지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 예결소위(위원장 정형근)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논의끝에 일부를 수정해 식의약청 결산안과 함께 뒤늦게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4일 증인 결정) △5~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0일 자료정리) △11일 대한적십자사 △12일 질병관리본부 △13일 국립의료원 △14일 경기도 △15일 부산검역소 (16~17일 휴회)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일 시찰(국립암센터, 국립인천검역소, 국립재활원) △21~22일 복지부 (23일 자료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 국감에선 최근 불량만두 파동과 PPA 함유 감기약 시판중단 파문으로 사회문제화 된 식품ㆍ의약품 안전 대책과 오염 혈액 유통 관련 혈액안전 대책,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율(담배값인상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확충 문제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부 의료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회내 평가단 구성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한바 있어 의료개혁의 성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대 6년제 추진, 노인요양보험법(가칭) 제정 문제 등도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식품안전관리기본법과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올라 여야간 정부 개혁정책 평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선 재경부에서 곧 상정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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