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청가구 24%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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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신청가구 24%가 대상서 제외
  • 전양근
  • 승인 2004.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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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돼 지난해 제외비율 18.4%보다도 오히려 증가했다

더구나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탈락,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976가구에 달했는데, 2003년 49.4%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한 탈락율이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기준을 좀더 완화해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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