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수가 시범사업 참여 2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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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가 시범사업 참여 28곳 선정
  • 김완배
  • 승인 200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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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시범사업, 일당정액 방식으로 수가 지급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기관 28곳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질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실시에 참여할 요양병원 21곳과 요양병상 보유병원 7곳 등 모두 2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기관에는 모두 35곳의 의료기관이 응모, 전자청구 여부, 의료인력 충족여부, 질병군별 환자분포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자문위원회 심의후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병원으로 뽑힌 의료기관은 진료비관련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해 빠르면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일당 정액 방식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로 진료비를 정산받게 된다. 복지부가 일당정액 방식으로 수가지급방식을 결정한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급성기병원 환자에 비해 의학적 상태가 안정돼 있고 의료적 서비스 부분에서 비급여가 거의 없기때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벌여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이 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일당정액의 선불제 방식으로 지급되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반영, 기능상태에 따라 총 17개 질병군에 3개 군으로 등급화한 것이 특징.

일당정액에 포함되는 급여범위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이며, 간병비와 식대처럼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또 과소진료나 퇴원후 재입원, 환자기피 등과 같은 일당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 기간, 서비스별 일당 정액제 제외기준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일당 진료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원기간이 6일이하인 환자나 ▲내과적 시술 및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 ▲집중치료실이나 격리실 입원기간, ▲세균성 폐렴, 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 패혈증 등과 같이 급성질병이 발생한 환자, ▲전문재활치료나 치매치료제 사용 환자 등 일당정액제 적용시 기피될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환자 등은 일당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돼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뽑힌 기관은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대전노인전문병원 ▲파티마재활요양병원 ▲포천노인요양병원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부림요양병원 ▲익산성모병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희연요양병원 ▲효림병원 ▲남영노인전문병원 ▲전주노인복지병원 ▲초정노인병원 ▲창원시립치매요양병원 ▲성서100세요양병원 ▲태안노인병원 ▲청도노인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목화노인요양병원 ▲효산병원 ▲금산을지병원 ▲반도병원 ▲녹색병원 ▲평택중앙병원 ▲사천중앙병원 ▲온산보람병원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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