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5년 자료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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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5년 자료보관
  • 윤종원
  • 승인 2005.05.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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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데이터웨어하우스 보관주기 설정 운영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최대 보건의료 정보인 데이터웨어하우스(DW)시스템에 대해 환자정보를 담고 있는 EDW자료는 5년,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 성격의 특정 주제영역별 자료인 Mart 및 Summary 데이터는 10년간의 자료보관 주기를 설정 운영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고육목적에 따른 정보자료보관기간의 최소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 △심평원의 설립 목적 및 관련 법․규정과의 적합성 검토와 △대내․외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대 효과비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실시를 거쳐 설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DW시스템은 2003년 8월 △과학적인 심사기법 개발 및 평가업무수행을 위한 정보경영화 △건강보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자료의 즉시 제공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보장, 재정보호에 기여키 위해 구축 하였으며, 구축 당시 5년치(‘99~03년)의 자료를 적재한 이후 2004년말 까지 총 34억건의 진료명세내역을 보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 최대의 보건의료정보이다.

금번 자료보관 주기의 설정 5년에 따른 기대효과로 개인정보보호 제고 및 장비도입비용 약50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8월에는 ‘명세서 서식개선 사업실시’로 인해 EDI전송데이타는 감소되는 반면 재생성 데이타의 증가와 청구명세서의 매년 명세서 건수증가로 디스크 11TB을 보강하여 현재 84TB에서 총 95TB로 증설하고 사용자의 DW사용량 급증에 따라 사용업무개선 및 처리속도 향상을 위하여 OLAP서버1대를 증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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