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열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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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열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1.1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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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학계 회견, 국제표준화·국민건강권-학생권익 '절실'

범의학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사 등 의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담은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증을 못 받는 대학의 졸업자에게 의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게정안과 의료계 대학 인증평가를 강제하는 골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회장 신제원 치의학교육평가원장)는 11월9일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대학의 국제표준화를 비롯 환자 건강권 보장, 의료인 양성기관 프로그램 발전 등을 위해 의료계 대학 인증평가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는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5월 건축사법을 개정해 인증평가를 못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선례가 있다.

범의학계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계 평가인증제 도입은 사회로 배출되는 1차 의료인력의 교육을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제대로 갖춰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신제원 협의회장은 이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평가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부단히 강조해 왔다"며 "18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교과위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평가인증 법제화는 △전문직 고등교육기관 모습을 찾고 △2023년 이후 인증받지 못한 대학 출신은 외국의 취업 및 연수가 불투명한 데 대처하고 △안전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인증제도는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자율적인 주기적인 순환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할 수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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