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복지위 제3차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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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지위 제3차 법안소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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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있다.

법안소위에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인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현희 의원안과 의사국시 응시에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대 졸업생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박은수‧신상진 의원안(각각 발의)을 다룬다.

의료법개정안으로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청구인을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송영길 의원(2009.11 제안당시, 현 인천시장) 발의안이 올려졌다.

법안소위에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올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치열한 논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제1차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2012년도 복지부 및 식의약청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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