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 인력 시설 등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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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 인력 시설 등 세부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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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병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인프라 등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연구조직 관련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 의료인 및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갖추도록 했다.

또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갖추고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 구비가 요건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이 HT산업화의 구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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