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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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보험료 부담 경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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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험료 경감률 50%→60%로 상향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10.28-11.7)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만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용자 부담분 포함)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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