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콘택트렌즈 부작용 정보제공 의무화
앞으로 미용용 컬러렌즈도 안경업소 외 인터넷 등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 신고시 그 기간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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