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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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 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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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하 효력 정지에 대해 28일 항고장 제출
‘고시처분 취소’건은 판결문 송달후 항소 예정

복지부는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10월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본안소송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며,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 취소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1)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에 대해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상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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