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직권 확인, 과도한 행정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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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직권 확인, 과도한 행정규제 우려
  • 박현 기자
  • 승인 2011.10.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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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치협 공동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9월8일 발의된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법안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최근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 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작년에는 48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키는 경우가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협회는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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