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상공급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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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상공급 규제한다
  • 정은주
  • 승인 2005.05.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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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수급 계획수립 및 합리적 공급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역별·유형별 병상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병상수급 계획을 세우는 등 적정 수준의 병상자원 확보와 합리적 공급을 위한 조정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의 경우 병상공급이 억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병상확충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병상공급이 부족한 요양병상은 적정공급을 유도하는 형태로 병상공급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상수급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유형별 병상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병상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병상수급 계획에 대한 규정에 따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병상확충 지원정책으로 외양적 성과는 달성했지만 2000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 병상의 수급불균형이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병상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병상수급 계획의 추진목적과 추진방향,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할 시장과 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지역단위 병상수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적정 병상수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 병상과잉지역의 경우 병상공급을 억제하게 된다. 병상의 공급이 부족한 요양병상은 적정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병상관리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 수급계획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역병상 수급계획은 중앙단위에서 평가해 전체적인 병상수급 추진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해 병상의 균형적인 수급 및 합리적 배치를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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