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성폐기물 95%가 비감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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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성폐기물 95%가 비감염성
  • 김명원
  • 승인 2005.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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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재분류 통해 병원 처리비용 줄여줘야
의료폐기물 가운데 약솜, 일회용기저귀처럼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감염성폐기물 분류에서 제외, 비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폐기물 모두를 감염의 원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감염성폐기물 제도와 외국의 관련 재도 비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의무이사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성폐기물 분류는 감염의 위험성을 고려한 과학적 검증작업이 없이 외형적 성상만을 고려해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거의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황 의무이사는 미국, 일본, 독일, WHO에서는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 가운데 90% 가량 차지하고 있다며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재분류를 촉구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 결과 병ㆍ의원 폐기물중 폐합성수지류가 약 90%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단순한 비감염성 약솜,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을 합하면 대략 95%이상이 비감염성이므로 의학적 환경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5%이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무이사는 "비과학적인 감염성폐기물 분류와 불합리한 관련 규정으로인해 감염성폐기물 처리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폐기물을 등급화하여 소비자 및 배출자의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무이사는 정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 결정시 배출 당사자이자 감염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김낙빈 산업폐기물과장은 "감염성폐기물 관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현행 분류체계에서 특정 폐기물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전염병 백신, 세포증식 억제제, 폐의약품류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부패나 변질 등 보관상의 문제가 없는 손상성 폐기물은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 보존기간보다 더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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