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보상 재원부담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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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보상 재원부담 용납 못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10.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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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강력 반발 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보상에 대한 50%의 재원부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10월 16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노준 회장은 "계속 협의중이지만, 손해보면서 진료 볼 수 없다"며 회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바우처사업 등 상호 윈윈 할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마련 과정에 이런 조항이 삽입됐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의견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분만 건수 급감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료계 및 정부 차원의 공감이 커 산부인과 분만 관련으로 한정했지만 재원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보상제도에서 산부인과에 책임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부인과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들이 배제되지 않은 채 완성될 경우 조정절차 거부운동 및 위헌여부까지도 타 단체와 의논할 생각이라고 산부인과 의사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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