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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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의견 조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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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시술범위 확대 세부기준ㆍ관리체계 행정예고

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10월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는 9월30일 건정심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에 대해 환자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술범위 확대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먼저 ESD 시술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환자에게 시술 전 ESD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

끝으로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시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 제출토록했다.

이밖에 고시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은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의 다양한 의견 수렴후, 최종 확정해 10월2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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