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퇴장속 ESD 수가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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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퇴장속 ESD 수가 인상 결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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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선택의원제 차기 회의서 확정

수가 변동,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측 위원들이 건정심에서 퇴장한가운데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9.30일 제 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ESD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시술범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절제가 가능한 식도, 결장, 2cm 이상 위암까지 적용키로 했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전액본인부담(100/100)인 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위 수가는 의협이 다시 제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 위(식도 포함)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됐다.

정부는 앞으로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SD 절제용 칼의 경우는 업체가 조정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상한액이 9.5만원에서 최고 24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9월8일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도 보고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선택의원제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는 의원에게 회당 1천원을 지급(환자당 연간 10회 이내)하며 별도기준에 의거 사후에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토록 했다.

2012년 대상질환 진료의원 1만4천210곳 중 제도참여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약 420억원(별도보상 320억원, 성과인센티브 100억원)이 쇼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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