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치료제 병용투여시 주의
상태바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병용투여시 주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9.2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경구제)간 병용투여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심사사례를 9월27일 공개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9경구제)를 1차 약제(제픽스, 바라크루드 0.5mg 등)과 2차 약제(헵세라, 바라크루드 1mg)로 구분해 투여방법 및 투여 대상을 정해 적용한다.

심사조정이 가장 빈발하는 병용요법 심사사례는 1차 약제인 제픽스에 내성이 있는 경우 급여기준상 '제픽스와 헵세라 병용투여'시 인정토록 돼 있어, B형 간염상병에 제픽스 내성으로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경우 바라크루드 0.5mg가 조정된 것.

또한 2차 약제인 헵세라에 내성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기준에 '헵세라와 2차 약제인 바라크루드 1mg를 병용투여'하도록 돼 있으므로, 헵세라 내성이 발생한 B형 간염에 바라크루드 0.5mg와 헵세라 병용 투여한 경우에는 바라크루드 0.5mg가 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