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추진
상태바
의료악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5.05.0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의협, 치협 등 의료관련단체 제동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년간 논의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의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채 환자들의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십여년간의 논의를 뒤엎고 법안명부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마치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로부터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

의료사고 예방을 직접 규정한 내용도 없으며, 의료사고시 배상책임도 보건의료인은 제외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치게 될 조정절차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아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책임공제나 종합보험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어 십여년간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 의료계내에선 "의료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월 4일 여의도에서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등 의료3단체장은 법안발의를 추진중인 이기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골자는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주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기관의 공제조합설립 및 책임공제, 보험가입 의무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료기관의 무과실 보상을 위한 기금 부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등이다.

이날 유태전 병협 회장은 "법안명칭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주체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폭넓게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료인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만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환장입장에서도 의료기관이 도산한 경우에는 의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이기우 의원이 제안한 공익을 대표하는 변호사 3인, 보건의료계 대표자, 소비자 대표 3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 1인을 포함해 공익대표 1인 이상 3인 이하, 보건의료인 및 소비자 대표위원 각 1인 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정전치주의 즉, 소송에 앞서 조정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칠 것인지, 임의적으로 거칠 것인지에 대해선 "조정제도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쟁송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유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책임공제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각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정부 및 건강보험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보건의료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가 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피력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이날 "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조정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무과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한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으나 출발부터 의료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 제정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