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요양병원 개설기준 및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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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요양병원 개설기준 및 심사기준 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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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요양병원 과잉 대책 제시

과잉공급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기준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올 7월 현재 요양병원이 942개, 2000년 에 비해 50배가 증가한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비하여 인력 및 시설 기준이 허술한데 기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 병원급이 요양병원 인력기준은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1인으로 병원급 20명 보다 낮으며, 간호사도 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 2.5명마다 1인 반면 요양병원은 6명마다 1인이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은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특히 요양시설 설치 기준은 자세하고 엄격한 데 비해 요양병원은 기타 다른 요양기관과 다르지 않아서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역할인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법적 기준은 미흡해 병원급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정도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선책으로 입원기준에 대상 질환 및 상태와 장기요양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 기준을 마련하되 각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됐다.

요양병원은 유사한 다른 시설과의 환자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원 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외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환자분류 측면에서 현재 대분류 7개, 중분류 22개는 너무 세분화되어 업코딩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분류를 단순화하되 현행 환자분류군이나 환자평가표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준 및 문항의 객관성을 높이고 심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입원관련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병원 정의상 입원이 부적합하나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입원 요구도가 발생하는 집단으로 신체기능저하군은 향후 수가를 크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74%의 병원에서 의사인력 수준에 따라 1등급에 속하여 가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등수가로서의 의미가 축소됨에따라 평균 금액을 일당정액수가에 일부 포함시키고 향후 인력 축소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개선안도 내놓았다.

심사 강화 츰면에서 환자평가표 외에 의료서비스 제공 내역을 청구명세서 특정 내역 등을 활용하여 청구토록 표준화하며 자원 현황 및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별해 방문심사 등으로 집중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있는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DB와 환자 상태 및 의료이용 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자별 DB를 구축해 그 결과를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하며 요양병원 진료행태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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