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10곳 본인부담 과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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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0곳 본인부담 과다 확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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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64.7% 차지, 치료재료비 항목 으뜸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억2천942만원의 과다금액(기관당 3억1천만원)이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더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임의로 비급여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사례도 15.1%였다.

또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3천만원이고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1천만원이다.

양승조 의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하여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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