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재산가 보험료 탈루‧체납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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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재산가 보험료 탈루‧체납 심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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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체납액만 1천억원, 징수율은 28%
한해 의료기관 이용 39회에 1억1천만원 쓴 고액체납자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 중 고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현의 의원(민주, 복지위)이 밝힌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자료에 따르면, 거액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위장취업과 소득축소로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의료기관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3만3천163건의 소득축소 보험료 80억원이 징수되었다.

○○변호사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천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받았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적발된 현황도 최근 4년간 225건, 약 17억원이 징수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공단 조사로 1천900만원을 추징받았다.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천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천44억원을 체납해 징수율이 28.4%에 상황이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산과표 1억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 체납이 2천1763세대였고 체납 금액은 1천305억원이나 됐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841세대로 금액으로 11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인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병의원 이용 건수는 700만건이 넘으며, 약 1천726억원의 보험 재정이 사용됐다.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 고액체납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물론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매년 200만건이 훨씬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600억원의 보험료가 나간다는 사실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대다수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며, “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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