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 거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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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 거쳐 등록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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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9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19일까지.

개정안은 전동보장구를 제조‧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평가와 관련 장애인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장구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격결정‧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했다.

이울러 보험급여 대상으로 유지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발생시 해당 품목을 등록 제외하거나 취소토록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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