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 신설 발의
상태바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 신설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0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확대, 직권조사권 부여
국민편익 증진 위해 총리실도 제도개선 요구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8일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개선해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부담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4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시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를 알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올 2월 ‘국민생활불편 개선 25개 과제’로 선정,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마저도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 분실시 확인요청을 제기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