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위암 내시경시술 중단' 사태 진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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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내시경시술 중단' 사태 진화나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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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자료검토 후 수가 합리화
‘건보적용으로 시술할수록 손해’ 병원계 반발

9월부터 적용된 조기위암 제거시술(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ESD)에 대해 병원들이 수가가 너무 낮아 수술을 할수록 손해라며 시술을 취소하거나 연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학회측 의견을 검토해 수가를 재조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병원들은 그동안 조기 위암 내시경 시술 비용으로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았는데 9월부터 복지부가 보험적용을 하면서 30~50만원으로 책정해 진료불가 파문이 초래됐다.

복지부는 ESD 보험수가문제에 대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추가 자료제출 등을 받아 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대장암 조기암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과학회 등 타 분야 전문과목학회 전문가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측에서 조기위암 제기 시술시 “내시경 속으로 집어넣어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 값만 20〜40만원”이라며 '건보에서 책정한 칼 값 9만원'은 이 시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절제용 칼 상한금액은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로 받는 한편 관세청의 수입원가 자료 및 국공립병원의 공급가격 등을 조사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전향적인 계획을 밝혔다.

절제용칼 제조사(올림푸스)는 9월8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술용 칼 상한금액 조정과 함께 복지부는 위선종 및 조기위암(2cm 이하) 환자의 수술행위 수가에 관해 관련학회의 수가조정 신청을 받아 병ㆍ의협,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시술 적응증도 개정 급여기준으로 ESD 시술이 불가해진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 과 ESD 시술이 불가해진 '2cm 초과하는 조기식도·대장암'에 대해 확대키로 했다.

한편 ESD 시술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신상진 의원 주관으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수가 확정 전 관련 학회와 의료계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일부 재료값 산정에 있어 업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전문가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으로 식도와 대장암의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내시경으로 충분히 수술 가능한 위암마저 복강경 수술을 함으로써 오히려 입원기간과 의료비가 증가하며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고시결정과정에 있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전문가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시시행 유보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하고 관련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현행 고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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