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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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 신설
  • 윤종원
  • 승인 2005.05.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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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으로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변경된 심사지침으로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으로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했다.

5월분 심사지침은 200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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