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DUR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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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DUR 참여 거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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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 관련 선결조건 해결 요구

9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약국판매약  DUR은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됐다.

약국판매약 DUR은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가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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