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발의, 의료직종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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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발의, 의료직종 거센 반발
  • 정은주
  • 승인 2005.05.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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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 단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간호사와 의료관련 직종간 대립이 심화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 32인의 서명을 받아 간호사법안과 의료법 내 간호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간호사단독법안의 문제점과 의료기사단체연합회의 입장을 담은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맞선 것.

그동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대부분 직종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의원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겠다"는 의도에서 간호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정책 수립·평가 등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간호행위는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간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종간 업무영역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내세워 반대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간호사법안 제정반대 청원과 의견서를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며 "김 의원측은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모두 수렴했다고 하나 일부 단체의 의견만 수렴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호사법의 직접적인 수혜당사자인 간호협회는 법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관련단체에 이해를 구하거나 조율요청을 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도 최근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 간호사단독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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