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삭감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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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삭감 시정 촉구
  • 김명원
  • 승인 2005.05.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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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방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경기도 수원 영통서울산부인과의원이 당한 부당삭감에 대해 특정 항목에 대한 청구 빈도가 높거나 심사기준상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처치가 없이 특정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

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획일적인 심사기준의 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비록 동일한 전문의라 할지라도 수련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 더 세부적인 전문 과목과 분야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해당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특정 치료행위 및 처방이 빈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병원 운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부당삭감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수원 영통서울산부인과의원(원장 오성일)의 부당삭감 문제의 경우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심평원은 지표심사기관에서 전문심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삭감하기 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예고 절차를 두기로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심사를 위해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협 측의 요청에 심평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의협과 심평원은 불합리한 고시나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라며 "잘못된 고시나 부당삭감문제에 대해 의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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