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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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8.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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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돼 급여 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번째로 8월19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천36항목(급여 470, 비급여 566)이 포함돼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진료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됐으며,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구성됐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자료에서 발췌했다.

또한 해설집은 급여․비급여, 장․절을 구분하여 편철됐으며, 분류번호(청구코드) 순으로 정리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 발간 해설집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0여 곳에 배포하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해 온라인 열람서비스(PDF 파일 및 e-book)와 검색․조회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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