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외상 부문"이 유일한 복지부 지정 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복지부는 권역 응급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29조 및 시행규칙 16조 규정에 의거 이같이 추가 지정했다.
독극물전문응급센터 지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각종 독극물에 대한 정보 및 치료에 돤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독극물 중독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에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독극물 중독환자 전원(轉院)에 응하며 중독환자 전원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 타 독극물 전문응급센터와의 협조 등을 이행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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