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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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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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7월-9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7월-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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