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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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 금지'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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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2일〜9월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상품권 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 금품·향응 등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후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실질적 운영주체 확인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처분하기가 곤란했는데,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 인수·합병시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게 했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시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장기요양 지정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은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전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법안 통과시 유인알선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10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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