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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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패닉
  • 박현 기자
  • 승인 2011.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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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인하 논의 중 정신과외래의 원내처방 문제를 간과
정신과와 의협 대책 협의, 보건복지부도 대책마련 고심 중

지난 7월1일 시행된 개정고시로 정신과외래의원 의약품관리료가 90% 이상 삭감되어 정신과의사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6월14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의 연간 140억원(외래 83억원, 입원 57억원) 절감을 의결했다. 25개 구간의 관리료를 입원환자는 17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외래는 처방일수와 상관없이 180원(의원)으로 고정했다.

문제는 원내약국(외래) 절감분 83억 중 70억 이상이 정신과에만 강제된다는 것이다. 24개 임상과가 과당 연간 7천만원씩 절감액을 분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신과의원들은 연간 70억, 즉 타과의 100배의 삭감폭탄을 맞은 것이다. 정신과외래의원 요양기관은 7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원내조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이다.

건정심 직역들 정신과 문제 간과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정신과는 익명성 보장과 자타해 우려의 문제로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많고 평균처방일수가 14일 이상으로 장기처방이 압도적이다. 이런 특수성을 건정심 논의 중 어느 직역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회의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도 정신과의원 원내약국 문제는 총 의료비용 중 미미한 부분으로 인지, 구체적 통계검토를 하지 않은 채 절감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김동욱 보험이사는 “의약품 수가와 관련하여 병원급을 비롯한 타직역은 조제복약지도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다양한 수가가 있어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신과는 의약품관리료 하나이기에 타격이 더 크다”고 항의했다.

또한 “정신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많아 의약품 관련 법적 제재를 받기에 약품관리가 더 어렵다. 의료보호환자는 원내조제가 법적으로 강제까지 되어 있어 보전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책마련 위해 의협, 신경정신과 공동대응하기로

이에 의협, 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7월11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대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수가인하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정신과도 타직역 수준의 절감 의사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아예 수가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은 원내처방을 봉쇄하는 것이며 이는 용납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실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보전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직역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기대한다. 의사회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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