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국민 헌혈받아 노조 편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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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국민 헌혈받아 노조 편법지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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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특근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를 지급하고, 노조행사에 가는 출장비와 행사지원비를 지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나 자체 조약을 내세우며 편법지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헌혈차량의 상품권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늑장대처에 사후처리가 미흡해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노조전임자 발령 전 3개월간의 특근비를 평균으로 삼은 일정액을 전임자 특근비로 임의로 결정해 지급했고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3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일반 직원은 자체시스템에 특근시간을 기록해 특근비가 지급되지만 노조전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고 특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비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본사가 노조를 지원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데도 적십자사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 노사간 자체규약에 의거해 지급했다고 밝혀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서울, 인천, 강원 혈액원 등 총 5개 혈액원에서 헌혈차량 내 문화상품권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최초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혈액관리본부에 보고해 타 혈액원에 공지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지연돼 인근 혈액원에서 동일범에 의한 동일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0년 4월 강원혈액원에서는 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전역 하루 전날 상품권을 절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무려 3주가 지나서야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견책과 경고 등의 경징계를 처분했으며 도난 사건이 일어난 혈액원에만 주차장에 CCTV를 1〜2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타 혈액원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의 직원들이 본인 혜택만 챙기기 급급하고 본업에서는 기강이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조합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헌혈차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추가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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