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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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 항목에 추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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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설명회 개최

올 10월부터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항목에 '급성기 뇌졸중'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본다.

과정부문은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계획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상동맥우회로술 제1차 평가결과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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