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질환 급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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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만성질환 급여 대폭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4.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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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장성 강화위해 결정
희귀만성질환인 중증 강직성 척수염 및 만성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의 중증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와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등에 5월 10일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즉 척추의 관절·인대가 굳어지면서 동통과 진행성 강직이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더 치료제 설파살라진제제 등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천1백여명의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1인당 9개월 기준으로 현재 1천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되는 조혈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2천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 1인당 부담은 현재 연간 29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기준은 혈액검사결과 Hb(헤모글로빈) 10g/㎗(또는 Hematocrit 30%)이하인 경우에서 Hb 11g/㎗(또는 Hct 33%) 이하인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에 대해선 건강보험 인정 기간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부담이 43만원에서 34만원으로 9만원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의 중증질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 등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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