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논의시 수가적정화 결정구조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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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논의시 수가적정화 결정구조 개선 병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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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총량관리 기제 無, 총액예산제 시기상조
보건의료미래위 중간 논의 내용

지불제도 개편시 의학적 비급여화 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설정 및 수가적정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논의에서 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보장성 등 보험정책과 관련 의료공급자도 급여위주의 진료로도 합리적인 (의료기관) 경영 및 환자진료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의료적 비급여에 대한 부담 감소가 이뤄지도록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대관건인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재원조달(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보험료와 국고지원과 별도로 신규재원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향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불제도 개편시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을 함께 논의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병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양성 등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도 동시에 설계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뜻이 일치했다.

거시적인 의료비 관리방안에선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총량을 관리할 기제가 전혀 없으며 건보재정 위기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급자-가입자간 입장차가 커 본격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이 같았다.

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 7,80년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의료비 급등에 따른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총액 관리 방식(총액예산제)을 도입하고 있다.(주로 입원 분야에서 DRG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 시행했으며 이후 외래 진료 부문과 약제비 등으로 사후 확산됨)

대만이 95년 의료비 지출급등을 겪으면서 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전체 진료부문에 총액 관리 방식(총액계약제)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자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총액관리기제 도입으로는 미시적 지불단위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원 DRG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 총액(의료량) 통제시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총액관리제를 도입한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긴 대기시간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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