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계획서에 수급자 가족관계 표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에서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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