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금 26만명 4천631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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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금 26만명 4천631억 환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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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천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천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20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20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인부담 10→5% 인하 : 암(2009.12), 심장ㆍ뇌혈관(2010.1)
*중증화상ㆍ결핵환자 본인부담 인하 : 30∼60%→5%(2010.7)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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