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방의료원 추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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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방의료원 추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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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원환자 대상 새로운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7월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제는 유사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이다.(기존 포괄수가+행위별수가 혼합형)

대상기관은 2009년부터 실시한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2009) 20개(전체의 16%)→2단계(2010) 76개(전체의 53%)에 이어 이번에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의 3개 지방의료원 신규 적용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111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해, 내년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6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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