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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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금 지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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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 소득 50%이하의 60세 이상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2백7만7천원 이하)다.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이 발췌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공단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 받는데서 오는 불편이 해소된다. 

치매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7천명 중 치매환자가 46만9천명이며,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원에 이르고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는 등 조기 관리가 치료와 비용절감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8년후 시설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에서 발췌하여 지급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을 손쉽게 지원받게 됨으로써 정부의 치매조기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천명, 예산 규모는 총 1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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