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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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행대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6.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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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최종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향적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점 감안해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심장내과, 흉부외과 및 보건통계)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총 9인)된다.

5월30일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된다.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게 됐고,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 기피․제척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 (학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평원은 판단했다.

관련단체에서는 연구자가 이의 제기한 위원들이 학문적 역량, 전문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심평원은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두 차례, 관련단체에 세 차례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관련단체가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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