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는 약국 및 보건기관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전에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한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