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상임위 통과 관련 의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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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상임위 통과 관련 의협 입장
  • 박현 기자
  • 승인 2011.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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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고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간 수없이 강조했지만 한의약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만일 현행법의 한의약 정의가 문제라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굳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한의계는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요하게 개정에 매달리는 까닭이 무어란 말인가.

이치가 이러함에도 보건복지위는 애써 이를 외면했다. 개정 실익도 없이 직역 간 갈등 소지만 큰데도 보건복지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나 한의약 육성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의약 육성/발전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한의약시장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진정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한의약이 현대의학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한의약이 발전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과 재산이 위협받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고친다 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 제방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듯이 앞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응용/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한방에서도 응용/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까지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예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한의약의 정의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해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2011년 6월23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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