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불법 약침요법 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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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불법 약침요법 엄단을
  • 박현 기자
  • 승인 2011.06.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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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식의약청장 면담해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일선 한의원에서 성행중인 약침요법과 관련해 “국민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약침액의 성분분석을 해야하며 불법적인 약침액의 대량 제조·유통·사용 등을 엄단하라”고 식의약청에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 오석중 의무이사는 6월17일 오전 식의약청 노연홍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약침요법은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정량, 작용기전, 독성 등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전무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다.

약침요법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한약 엑기스를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대한약침학회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약침액이 전국 3천500여 개의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가 직접 약침을 조제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한의사가 약침을 제조사에서 구입해 환자에 시술했을 경우 제조사가 식약청 조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판매한 제조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위배된다.

또한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 제4호에 위배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배에 해당한다.

의협 측은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는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 조차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으로 전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국내 의약품 산업의 후진성을 당국이 스스로 노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의약청 노연홍 청장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민원사항인 만큼 내부절차를 통해 실태조사의 방향성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약침액의 제조·유통·판매와 이를 구매한 한의사의 투여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약침제재의 불법적인 제조·판매·사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침제재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행정조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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